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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로 차단기 설치’ 위탁사 과태료, 항고심서 “취소”
2025 .06 .10
공동주택 위탁사가 주차차단기 설치를 포함한 경비용역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지출했다가 맞은
과태료 1000만 원을 2년 반 만에 항고심에서 취소받았다.
법원은 이런 방식의 계약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어긋나기는 해도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문제’라면서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을 처분받은 A위탁사의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22년 9월 경기 화성시는 B아파트를 관리하던 A사에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주차차단기를 교체하지 않고 이를 설치한 경비업체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차차단기는 2020년 12월 B아파트의 종전 관리업체인 C사가 공고한 경비용역 입찰에 설치 조건으로 포함됐으며,
이후 선정된 D경비업체가 2021년 1월 설치한 것이다.
A사가 이의신청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인정하는 약식결정을 내렸다.
A사의 정식재판 청구로 열린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판사 신헌석)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관리비와 장충금은 징수 목적 및 사용이 엄격하게 구분돼 관리돼야 한다”며
“그런데 위탁사인 C사에 이어 A사는 D사에 장충금으로 설치해야 할 주차차단기를 경비용역비로 지급했다”면서
장충금을 용도 외 목적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주차차단기 설치를 경비용역에 포함되는 관리비로 하게 된다면
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관리비와 장충금의 구분을 형해화시킬 수 있으며
주요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경비용역비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게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용역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할부방식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A사는 “주차차단기는 D사 소유이고,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D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용역대금을 관리비로 징수해 지급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우선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거나 이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주차차단기는 공동주택의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는데 유지관리비용이 용역대금에 포함돼 있어
종국적으로 입주자 등 현재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비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그에 필요한 시설설치를 포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야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고 보이고 위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경비용역 계약에 주차차단기 무상 설치 조건이 포함된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장충금을 절약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충금으로 집행했어야 할 항목을 관리비로 대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 경비용역계약을 맺으면서 필요한 시설설치를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관리현장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