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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특별대책반 가동 근로자 건강지원”

2025 .06 .10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 선정해 집중관리 나서
온열질환 사고사례 알리고 5대 예방수칙 적극 홍보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은 25.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2018년 65명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1.9%)에서 연령은 50대 이상(55.5%)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참여한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특별대책반은 폭염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가 현장을 직접 찾아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건설·환경미화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6월 20일까지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도 이어진다.

 전문기관의 지원 없이 환경 개선이 어려운 작업장을 대상으로 제트팬 등 환기장치 설치나 시설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8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도 적극 홍보히고 있다. 다음은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시원한 물= 사업장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늘·바람= 실내·옥외 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을 설치하고 

                        작업 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폭염 집중 시간대에 근로자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휴식=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한다.

▷보냉장구 지급= 근로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냉각 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증상 개선이 없다면 119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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