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은 25.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2018년 65명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1.9%)에서 연령은 50대 이상(55.5%)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참여한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특별대책반은 폭염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가 현장을 직접 찾아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건설·환경미화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6월 20일까지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도 이어진다.
전문기관의 지원 없이 환경 개선이 어려운 작업장을 대상으로 제트팬 등 환기장치 설치나 시설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8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도 적극 홍보히고 있다. 다음은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시원한 물= 사업장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늘·바람= 실내·옥외 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을 설치하고
작업 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폭염 집중 시간대에 근로자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휴식=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한다.
▷보냉장구 지급= 근로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냉각 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증상 개선이 없다면 119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