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NEWS
“아파트 경비원 인권 보호해야”[진주시 조례안 통과]
2025 .06 .10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 사례가 2923건에 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보고됐다.
또한 전체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9년 3399명에서 2023년 409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입주민 폭행으로 인한 산재도 2019년 39명, 2023년 29명 등 매년 20~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 실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주거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