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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닉네임에 동·호수 공개, 사생활 침해 위험성 높아”

2025 .06 .10

▶입주민 A씨는 주차장 통로 차량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접한 통로 차량에 주차한 차주는 관리사무소에 A씨의 연락처를 요구했고 직원 B씨가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B씨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과 B씨가 A씨를 찾아가 사과한 점,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B씨가 A씨의 연락처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소속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양 측은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선 사례와 같이 지난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다양한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소개한

 ‘2024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24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현황,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및 조정 합의 사례 등이 담겼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자체 커뮤니티 닉네임에 동·호수 표시, 위촉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분쟁이 다수를 이뤘으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많았던 조정 신청 원인은 자체 커뮤니티 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도록 하는 운영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운영 정책 개선 요구로 총 6건이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운영 정책에 대해 입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 커뮤니티의 특성상 

동·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작성된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성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게시판 내에서 의견충돌 발생 시 이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동·호수 기재 없이도 가입 및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내놨다.

총 6건 중 1건은 아파트 측에서 조정 이전에 커뮤니티 가입 시 닉네임·동만 기재해도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안내함에 따라 합의 종결됐으며 3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2건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이유로

 ‘익명성을 이용한 모함, 비방,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과 광고글 등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 등을 들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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