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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사업주체 선정 관리업자도 수의계약 가능

2025 .06 .10

질의: 사업주체 선정 관리업자, 입대의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아파트에서 최초에 주택관리업자를 사업주체(시행사)에서 선정해 관리하다가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위탁관리를 결정했다.

이때 사업주체에서 선정했던 주택관리관리업자를 입대의가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하기로 의결할 수 있는지.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항목의 별표2의 제8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제4조 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25. 5. 20.>




회신: 사업주체 선정 관리업자,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포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8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제4조 제5항의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규정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5. 21.>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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