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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따른 서비스 대금 차액 반환하라”

2025 .06 .10

수원지법 성남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계약 내용과 달리 추가 휴게시간을 받았다면 그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경비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박상언)은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경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지난 2021년 3월 매달 약 7000만원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고

 B사로부터 유인·무인 경비서비스를 제공받는 통합경비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들은 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 경비노동자들은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등 도합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

 

입대의는 “B사에 지급한 서비스 대금은 경비노동자가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을 전제로 책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B사는 경비노동자 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4040만원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B사는 “경비노동자들이 야간 2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A아파트 측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근무에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야간 2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A아파트는 이유 없이 무인경비 서비스 대금을 미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이에 따른 위약금 등 약 2억68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의 소에 대해 “용역계약에서 용역 대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관해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서상 용역의 대가가 총액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할 대가는 계약서상 총액이 아니

라 합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하며 

 

“A아파트와 B사의 계약은 경비노동자들에게 주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B사는 경비노동자 1명당 1일 2시간의 초과 휴게시간에 대한 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B사가 제기한 반소에 관해서는

 “경비용역계약이 일반적으로 위임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A아파트와 B사의 무인경비 시설내역 설치의무 부분은

 도급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

그러나 B사는 본래 설치했어야 할 핵심 장비 대부분을 설치하지 않아 A아파트와의 계약 이행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해지의 책임 또한 입대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의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사는 모든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아파트 측의 소송대리인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이 단순한 노무 제공형 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또한 유인·무인 경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복합적 계약에서 

실제 이행 여부에 따른 대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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