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부분 내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면 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답변]
아파트 또는 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 내에서 입주민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는데 입주민은 통상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연유로 넘어져 다치게 됐다고 주장하고 관리주체는 부족함 없이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미끄러져 다쳤으므로 관리주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어느 날 아침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주임 A는 복도 등이 꺼져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 1층으로 갔다가 실수로 차단기 함 앞에 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지하 1층 복도 바닥에 소화 분말 가루가 분사됐다.
약 한 시간 뒤 관리사무소 직원 B는 복도 바닥에 분사돼 있던 소화기 분말을 물걸레로 2회에 걸쳐 청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는데 직후에 입주민이 물기가 남아 있는 위 복도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졌고 이로 인해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해당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장인 C, 물걸레로 청소했던 직원 B를 상대로 치료비 249만2100원, 위자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관리소장 C의 배상책임에 관해 ‘피고 C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상대로 바닥 물기 제거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온 점, 아파트 복도 바닥에 소화 분말 가루가 분사돼 피고 B가 물걸레로 청소한 시각은 오전 8시 경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8시 20분 경인데 아직 출근 전이었던 피고 C로서는 소화 분말 가루 분사 등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시하면서 피고 C가 직원인 피고 B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물걸레로 청소했던 직원 B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피고 B는 아파트 복도 바닥을 물걸레로 청소한 뒤 물기가 남아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마른걸레로 닦거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복도 바닥을 물기가 있는 상태로 방치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다만 원고로서도 승강기에서 내려 현관 쪽으로 가면서 물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심해 걷거나 좀 더 안전한 지점으로 걷는 등 보행에 있어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 B는 동료 직원에 의해 분사된 소화 분말 가루를 청소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개입돼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원고의 연령과 기존의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해 피고 B의 책임을 감경했고, 결국 피고 B는 입주민에게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일실수입, 책임비율 등을 두루 고려해 산출한 651만4298원을 배상하게 됐다.
공용부분 내 미끄러짐 사고는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 사고에 따라 입주민의 상해 정도가 큰 경우도 있고 앞서 본 판례처럼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판례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고의 당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관리사무소장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 서로의 책임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족함 없이 취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