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와 비용부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커뮤니티센터의 전기를 임의로 끊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판사 최치봉)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벌금 400만 원,
소장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12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에 설치돼 있던
배전판을 열고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으로 약 9시간 동안 커뮤니티센터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사인 C사와 수영장 개보수 비용 및 전기료 부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 등은 C사에 요구한 직원 배치현황과 비용 처리 내역 등을 받지 못하자
입대의 의결 없이 구두 동의만으로 단전 조치를 했다.
A씨는 재판에서 “C사와 적법하게 운영계약을 해지했고,
수영장 누수에 따른 감전위험 방지와 긴급민원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전력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이들이 2022년 8월 11일 운영계약 해지 통보 후 C사와 이견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면서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또 “수영장 누수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C사와 갈등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전행위를 했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단전 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은 아니며 B씨는 소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사건에 가담했던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