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빗물 때문에 입주민이 미끄러졌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조건 관리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김주영)은 최근 부산 남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 부근의 중앙통행로를 지나던 중 보도석이 낡아 빗물에 미끄러져 전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끄러져 전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전도 사실이 있더라도
사고 당시 중앙통행로 바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비가 내리는 날에는 통행로 바닥에 물기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통행로를 통과해 걷는 사람은 이를 감안해 물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바닥 타일의 파인 자국이나 마모된 흔적은 오히려 비가 내리는 날에 평평한 노면에 비해 마찰력이 높을 것”이라며
“보통사람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보행했다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통행 방해할 정도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병곤)도 최근 서울 영등포구 모 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22년 12월 지하주차장 바닥 빗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미끄러져 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며 입대의에 관리 책임을 물었다.
박 판사는 B씨가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진 사실을 부인하면서 만약 그 사실이 있더라도
입대의가 사건 당일 주차장 바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비가 내린 날에는 자동차 바퀴나 사람 신발에 묻어 있던 물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바닥에도 어느 정도 물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지 않은 이상 바닥에 물기가 생기자마자
물기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입대의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