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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오전시간 단지 내서 교통지도 할 수 있나?
2025 .06 .18
664세대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법규의 경비원 업무와 관련해 경비원에게 아침 학생 등교 시간 중 단지 밖에서
30분 정도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지요?
또 교통지도를 하던 중 상해사고 등으로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경비원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 2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법 제6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호.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제2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제3호.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제2항.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질의의 단지 밖에서의 교통지도는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3.>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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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