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혜성)은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한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 대해 청소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양측의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청소업체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일부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입주민 A씨는 2023년 7월 말 서울 소재 모 아파트 승강기 앞 복도에서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는
A씨에게 145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청소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우선 재판부는 “미화원이 청소 후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거나, 물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입대의 또한 공용부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청소업체와 입대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소업체의 과실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근거로
▲A씨 역시 바닥을 살펴보고 주의를 하면서 보행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화원 한 명은 아파트 내 3개 라인의 청소를 담당하면서 오전에 맡은 구역의 청소를 마친 후 민원이 접수된 구역에 한해
재청소를 진행하는 업무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사고 당시 해당 구역에 대해 별다른 민원이 없었던 점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근무 시간,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공용부분 전부가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약 4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