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이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을 27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 사고에 대비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 또는 활용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