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27-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법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와 외부를 연결하는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건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재판장 박연욱 판사)는 입주민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아파트 입대의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9년 12월 15일 오전 11시경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에서 단지 모 동 출입구 뒤쪽 도로로 연결되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깨진 타일을 밟고 넘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61세였다.

A씨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계단에서 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대의와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 B사가 사고에 대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 7억2000여만원의 책임 제한비율 80%를 곱한 보상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아파트 입대의는 “사고가 난 계단은 상가의 공용부분”이라며 A씨와 맞섰고 B사는 “본사는 입대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이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한 독자적 이해관계를 형성치 않았고 사고가 난 계단의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해당할 뿐이기에 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입대의와 관리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결과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 “해당 계단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가를 방문할 때나 상가 이용자들이 계단에 접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상가를 방문할 때 이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와 상가가 공동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등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귀속 주체에 대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해 이를 점유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입대의고 B사는 입대의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입대의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계단에 대해서까지 관리위탁을 받았다 하기 어렵기에 계단을 점유했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의 보존·유지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입대의의 관리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은 입대의에 있는 점 ▲입대의가 이 아파트 관리에 관해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직접 감독하고 있었으며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손배책임의 귀속 주체가 되기도 한 점 ▲B사는 입대의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주체로 공용부분 점유에 기초한 독자적인 사회적·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할 뿐이고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세워 입대의 승인 하에 해당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아파트 관리 관련 사항을 입대의에 보고해야 하므로 입대의의 지시나 사전 동의를 받아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할 뿐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단 입대의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 당시는 정오경의 낮 시간으로 계단의 타일이 깨진 부분을 육안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소홀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기에 입대의의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 입대의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 1억7000여만원을 A씨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아파트 입대의는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